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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님이 방문요양 지점을 하나 더 내시는데 지정신청 서류 중 예산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첫 심사에서 보완요청을 받았는데, 요양보호사 급여일이 공단 입금 이후인 익월 말이라 심사위원이 급여일을 당기고 그 급여는 대표 전입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걸로 예산서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세입이 본인부담금과 공단 급여 수입뿐이고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비 두 줄입니다. 첫 달 요양보호사 급여 1,150만 원 정도를 전입금으로 세입에 올리면 세출에서는 어느 항목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한 줄에 합쳐도 되는지, 따로 나눠야 하는지요. 시청 담당자께 전화로 물어봤는데 알아서 맞춰 작성하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다음 달 재심사 전에 정리해야 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