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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허가설치 서류 중 인력 명단을 채우다가 막혔습니다. 지정 신청 때 요양보호사 명단을 내야 하는데, 새로 뽑을 분들은 아직 근로계약 전이라 이름을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희 주간보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아홉 분 중 두세 분께 방문요양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물어볼까 했습니다. 다만 한 분이 두 기관에 등록되면 공단 쪽 인력 신고가 겹칠 수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문제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지정 때 다른 기관 재직자를 명단에 넣어 보신 분이 계신지, 신규 채용자만으로 채우셨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