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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같은 마을에 방문요양 수급자 두 분이 계세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오전에 한 집을 가고 이어서 바로 옆집을 가시는데, 다음 달 청구를 준비하다가 원거리 교통비를 두 분 모두에게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한 번 이동으로 두 집을 도는 거라 한 분에게만 넣는 게 맞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출처가 기억나지 않아요. 일단 다음 달 청구에는 한 분만 넣어 두었고, 거리를 센터에서 첫 집까지로 재는지 집과 집 사이도 보는지부터 헷갈려요. 지사에 물어보기 전에 비슷한 경우를 처리해 보신 분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