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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마흔 명쯤인 방문요양센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이 열두 분이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남아 있어서, 해마다 하는 교육 이수표에 이 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거래 은행에 문의했더니 가입자용 교육 자료는 따로 보내 주지만 가입하지 않은 직원 몫은 은행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은행 자료로 받게 하고, 나머지 직원은 센터 자체 사이버교육 화면을 보여 드리는 쪽으로 임시로 정해 두었어요. 가족요양으로 주 며칠만 나오시는 분은 아직 어느 쪽에 넣을지 못 정했습니다. 이수 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노동부 지청인지 다른 곳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전원 명단과 이수일을 한 장에 적어 둘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