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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복 직원 연차 정산 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사한 직원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좀 복잡해졌어요... 입사일 기준이랑 회계연도 기준이 바뀔 때 기존 연차 일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요. 남은 일수를 이월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산 후 새로 계산하는 건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처음 이런 상황이라 노무 쪽에도 여쭤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비슷하게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먼저 여쭤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