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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요양원에 이번 달에 요양보호사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노인학대예방교육이랑 인권교육을 입사하고 며칠 안에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저희는 보통 입사하고 한 달 안에 다 챙기려고 하는 편인데, 다른 요양원들은 기한을 어떻게 잡고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기한을 놓치면 평가나 지도점검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