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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 오래된 회의록이 쌓여 있어서 정리할 기회가 생겼는데, 보관기간이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기준이더라고요. 서비스제공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직원 교육 자료 등 대부분의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의록도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평가 대비해서 5년치는 보관하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관련 서류(상담일지, 사례회의 기록 등)는 퇴소 후에도 5년 보관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직원 채용 서류(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는 퇴직 후 3년인 것도 확인했고요. 평가 때 서류 보관이 부족해서 감점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미리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