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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사복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1월 초에 다른 지역 자녀분 댁으로 가셨다가 7월부터 다시 센터에 나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두 달 정도만 계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반기 내내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초평가는 작성하지 못한 채 비워 두었습니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미작성 사유를 입력하는 곳이 따로 없어서, 급여제공결과 평가 쪽에만 이용하지 않으신 사정을 기재했습니다. 올해 정기평가를 앞두고 있어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될지 걱정입니다. 같은 경우를 겪어 보신 기관은 기초평가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미이용 기간을 증빙할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자녀분과 통화한 내용과 복귀 시점이 확인되는 기록부터 모아 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