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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서류를 평가 자료로 정리하다가 순서가 기관 안에서 갈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는 분을 회의 대상으로 올리는 방문요양 센터이고, 수급자는 서른 명 안팎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의 전에 기초평가와 욕구사정을 한 번 진행하고, 회의 결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그 평가를 그대로 첨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담당자가 처리한 두 분은 회의 이후에 기초평가를 새로 하고 계획서를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상태변화기록지와 업무수행일지를 근거로 하고, 회의에서 정한 내용을 계획서에 반영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평가를 회의 전에 둘지 후에 둘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분기 회의 대상은 네 분이었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봤지만 평가매뉴얼을 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우선 회의록에는 선정 근거 기록의 작성일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신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셨는지, 회의 전 평가만 보셨는지 계획서 재작성 시점의 평가도 따로 보셨는지 경험을 들려주시면 센터 내부 기준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