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지난해부터 한 어르신은 가족요양으로, 다른 두 분은 일반 방문요양으로 같이 다니시는데 퇴직 적립을 가족요양 급여까지 합쳐서 매달 쌓아 왔어요.
곧 퇴사를 하시게 되어 정산 준비를 하는데, 가족요양 시급이 일반 시급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 몫까지 포함하면 적립금이 꽤 커집니다. 일반요양 급여만 기준으로 정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받으신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시급과 퇴직금 지급 방식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급 계산은 보류해 두었고 노무사 상담과 고용노동부 문의를 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같은 상황을 정산해 보신 곳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