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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일을 맡고 있는 센터에서 이번 달에 요양보호사 두 분이 보수교육을 마쳤는데, 교육비를 월급에 같이 넣을지 따로 보낼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센터장님은 따로 이체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니까 그쪽이 낫다고 하시는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 말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지금까지 명세서에 교육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 본 적은 없고, 두 분 월급은 매달 25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비 청구는 이번 주에 넣을 예정이라 지급은 그 뒤가 될 텐데, 그때까지 명세서 구성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월급에 합쳐 넣는 센터와 따로 이체하는 센터가 각각 어느 쪽이 많은지도 궁금하고요. 교육비를 명세서에 넣는 경우와 따로 보내는 경우에 퇴직금과 세무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무직이 저 혼자라 센터장님께 말씀드릴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