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분 청구 내역을 다시 보다가 추석 연휴에 이틀 방문한 어르신이 두 분 계신 걸 알았어요. 방문요양이고 두 분 모두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세요.
공휴일에 제공한 날은 급여비용에 가산이 붙는다는 건 아는데, 그 가산분에도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호자께 나가는 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건지 헷갈려요… 센터장님께는 아직 여쭤보지 못했고 공단 지사에 전화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연휴 방문이 있어도 보호자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다음 달 안내문에 한 줄 넣을지도 고민이에요. 다른 센터는 연휴 방문이 있었던 달에 미리 설명을 드리시나요? 일단 오늘 안으로 두 분의 9월 청구 내역을 뽑아서 센터장님께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