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두 분 모두 등급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분이 가족요양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남편분은 90분씩 한 달 28회, 아내분은 이번 달부터 60분씩 20회라 합치면 월 62시간쯤 됩니다.
저희 센터는 월 60시간을 넘기는 요양보호사에게 4대보험과 퇴직 적립을 같이 처리해 왔는데, 두 수급자의 단가가 달라 시급을 평균으로 둘지 수급자별로 따로 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급여제공기록지의 회차별 시간으로 두 방식의 월 지급액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센터장님께 올리려 하고, 다른 센터의 사례를 모으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