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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35명 중 5등급과 가족요양 수급자가 열한 명입니다. 몸이 안 좋은 가산 사회복지사는 이 열한 분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시설장이 돌고 있어요. 이런 달에 가감산 요청 화면에서 사복 가산을 아예 쓰지 않는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평소처럼 넣고 결정 내용대로 청구하는 쪽이 맞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평소처럼 넣었는데 방문 관리 비율을 고르는 항목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시설장이 방문한 1~4등급 분이 가산 방문으로 인정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시 조항을 직접 찾아 대조해 볼 생각이고, 사복과 시설장이 나눠서 방문하는 센터는 청구 전에 어디까지 확인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