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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 중에 판단이 잘 안 서는 일이 있어서요.
저희 요양원은 정원 60명 규모인데, 어르신 한 분이 복도에서 혼자 걷다가 발이 꼬여 주저앉으신 적이 있었고 그때는 엑스레이랑 진료비를 센터에서 계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 안에서 혼자 팔을 부딪혀서 피부가 살짝 찢어지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도 낙상처럼 병원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 보험 접수부터 먼저 하라고만 하셔서 일단 접수는 해뒀는데, 어디까지가 센터 책임이고 어디부터는 가족 부담인지 기준이 아직 안 잡혀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