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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호자님 사정으로 등원 시간이 갑자기 바뀐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주야간보호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그때는 저희가 쓰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 비고란에만 사유를 남겼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 일시적 변경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프로그램일지까지 각각 따로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은 담당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비고란만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서너 곳에 나눠 적으려니 어느 항목에 어떤 표현으로 남겨야 통일감이 있을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하루에 변경 사유가 두세 건 겹치는 날은 기록지마다 순서가 달라질까 봐 더 신경 쓰이고요. 한 건의 특이사항을 서너 곳에 똑같이 옮겨 적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 기록지 한 곳에 정리해두면 되는 건지 다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