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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포함한 총 105억 원 규모로 취약 어르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 65세 이상 어르신 약 57만 명과,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재단이 선정하는 취약계층 약 8만 명으로 모두 약 65만 명입니다. 낙상사고(타박·염좌·골절 등) 치료·회복비는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병·의원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는 추후 안내될 전용 콜센터를 통해 할 예정입니다. 올해 4분기에 세부 계획 수립과 수행업체 선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하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와 보상 한도 금액은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0-19)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