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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만 요보로 하고 다음 달부터 같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로 했어요. 사복 자격증은 올봄에 따 뒀고요.
대표님은 퇴사 처리 안 하고 직종변경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시급 만 이천 원에서 월급제로 바뀐다는 것 말고는 들은 게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복 선생님은 입사할 때 수습 석 달이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밤인데도 이게 계속 신경 쓰이네요. 같은 곳에서 직종만 바뀌어 보신 분들은 수습 급여를 다시 적용받으셨나요? 새 계약서에 근속 연수와 연차가 이어진다고 적혀 있었는지도 알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