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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4등급 어르신이 열이 올라서 응급실까지 같이 갔어요. 방문요양 일정은 4시간으로 잡고 나갔는데 접수하고 검사 결과 기다리다 보니 실제로는 4시간 50분쯤 걸렸어요.
돌아와서 종료 태그를 찍었더니 일정 시간을 넘었다고 떴어요. 3시간으로 잡은 날에도 비슷하게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고, 이번에는 어르신 상태도 걱정되던 날이라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막막해요. 3시간 넘게 쓸 수 있는 횟수가 등급마다 정해져 있다고 어디서 들은 기억은 나는데 고시에서 찾아보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정이 넘친 날은 실제 시간대로 두고 사유를 따로 남기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