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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하루 180분으로 잡힌 수급자분 댁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열이 있으신 듯해 60분 만에 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호자님은 시간이 줄어도 청구는 180분으로 맞춰 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의로 하신 말씀이라 거절이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환수가 나오면 센터도 선생님도 감당해야 해서 그날 기록은 실제 한 일과 시간 그대로 남겼습니다. 보호자님께는 전화로 사정을 설명드렸고, 회복되실 때까지 일정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계획서를 다시 보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는 이런 날 방문 직후 센터로 먼저 연락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