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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라 쉬는 날인데 지난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다시 열어 봤어요. 주야간보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년 반쯤 됐고, 아침에 송영 차에 타고 어르신 댁을 돌며 모시고 오는 일을 같이 해요.
그런데 시급이 차에 오르는 8시 20분부터가 아니라 센터에 도착하는 9시부터 계산돼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이번 달부터 출근 시각을 따로 써 보고 있는데 센터장님께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송영 동승 시간은 원래 근무로 잡아 주는 게 맞나요? 다른 센터는 어떻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