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할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보다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특이사항에 작업치료 시간을 추가해 두셨는데, 그게 벌써 일 년쯤 이어졌더라고요.
저희 주야간보호에 작업치료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이 어르신은 대상이 아니세요. 전임자분이 퇴사하셔서 왜 넣으셨는지 물어볼 곳도 없고, 이번 갱신 서류에서는 빼고 쓰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빼고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평가 때 지적받을까 봐도 걱정이고, 이미 쓴 일 년 치는 그대로 두면 되는지도 헷갈려요. 지사에 물으면 일 년 동안 왜 몰랐냐고 할까 봐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일단은 갱신 서류에서만 빼고 지난 기록은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맞는지는 지사에 따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