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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으로 주말에만 가는 어르신 댁이 한 곳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도 태그는 시작과 끝 모두 정상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간 날은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칸에 사유를 적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그 칸을 거의 비워 두고 있어서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일요일 정기 방문, 일정 변경 없음'이라고만 적어 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시간이 계획서와 달랐던 날만 따로 적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번 달 기록은 월말에 센터로 제출해야 해서 그 전에 정리해 두고 싶어요. 월요일에 센터에 가면 적어 낸 문구를 사복 선생님께 보여 드리고 확인받을 생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