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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입력을 맡고 있어요. 8월 초에 상태가 바뀐 어르신 계획서를 다시 썼는데, 그 뒤 보호자분이 시설 이용으로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셔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장기)가 새로 발급됐어요.
보호자분은 당분간 재가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계획서를 다시 올리려는데 개장기 출력일 이후 날짜로만 등록된다는 안내창이 계속 떠요. 출력일 뒤로 적용일을 잡아도 같은 창이 나오고, 새 개장기에 방문요양 항목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 출력해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비스는 지금도 이어지는 중인데, 개장기를 다시 발급받아 계획서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획서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