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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청구가 심사 단계에 들어간 뒤에 요양보호사 한 분의 근무시간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무한 날짜는 그대로이고 출근과 퇴근 시각만 한 시간 반 정도 다르게 입력된 경우예요.
지급을 받은 뒤에 근무시간 항목만 수정해서 제출하고 결정요청까지 하면 되는지, 급여제공 내역이나 식사 같은 다른 항목도 함께 다시 올려야 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시간만 고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사 안내를 듣기 전에 순서를 알아 두고 싶어요. 이번 주 안에 정정을 마치려고 해서 제출 범위부터 맞춰 보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