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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새로 채용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예전 직장에서 받은 결핵검사 결과지를 그대로 제출하셔서 여쭤볼 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수급자 80명대 관리하고 요보 선생님도 50여명 정도 되는데, 검사받은 지 벌써 8개월 정도 지난 결과지라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재검진을 요청드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보건소마다 유효기간 안내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다른 원장님들은 결핵검사 유효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시는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