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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장기근속가산금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다가 근무연수 산정 방식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왔어요.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직원인데, 그 기간을 근속 연수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그대로 이어서 계산해야 하는지 저희끼리 의견이 갈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별문제 없이 이어서 계산했는데, 올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확인해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해보니 대상자 한 명이 기준 연수에서 살짝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사내 다른 사례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