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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무국에서 행정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직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인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리실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소음이나 분진 노출 기준에 걸리는지 처음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세탁실 근무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전엔 그냥 다 같이 일반 건강검진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할 근로자건강센터에 전화로 문의드렸더니, 조리·세탁 업무도 소음이나 화학물질 노출 정도에 따라 대상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어요. 저희는 그 기준으로 명단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정리하고 나니 다음 해 검진 일정 잡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비슷한 부분 확인해보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