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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수급자분 서비스 구성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머님이 인지지원 5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가족요양 90분으로 이번 달에 벌써 20회를 채우셨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5등급은 가족요양 90분을 20회 채운 뒤부터는 방문목욕도 별도로 급여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방문목욕 항목을 미리 넣어둬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공단에 전화로 한 번 여쭤봤는데 담당자분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히 못 잡겠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이랑 방문목욕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두고 싶어요. 저희 팀 회의에서도 이 부분 의견이 갈려서, 일단 이번 달 청구는 기존 방식대로 넣어두고 다음 달 청구부터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비슷하게 인지지원 5등급 수급자분 가족요양이랑 방문목욕 같이 진행해보신 선생님들 계시면, 신청 순서나 계획서 작성 시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