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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요양보호사 한 분을 새로 뽑았는데 수습기간 급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희는 정원 25명 소형 주간보호라 인건비 여유가 크지 않아서 더 신중하게 정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은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만 주시는지, 아니면 정식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 감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원장님은 90%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신입 뽑아보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정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