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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을 다시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여쭤봐요
저희는 방문요양 종사자 3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급여계약서 표지나 이용안내문에 기관 지정번호를 꼭 넣어야 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서식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딱 명시된 조항을 못 찾았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내문이나 명함에는 다들 어떻게 표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