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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간호로 재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거리 교통비 산정 관련해서 확인했던 내용 공유드려요.
저희 센터도 한 가정에 어르신 두 분이 계신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두 분 모두 교통비를 각각 산정해서 청구했다가 현지조사 때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공단 지침 확인해보니 같은 가정에 방문할 때는 거리 산정 기준상 1인만 인정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수급자분 항목에서는 교통비를 빼고 청구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 곳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