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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자로 갱신하는 수급자분이 있어서 계약 등록을 하는데, 새 계약 시작 일시를 그날 오전 10시로 넣었습니다. 이 수급자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침 8시 반에 오시는 방문요양이라 첫날은 10시 전 시간이 계약 밖에 놓이게 돼요.
등록만 해 두었고 아직 급여제공계획서는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을 삭제하고 00시부터로 다시 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첫날 아침 방문만 따로 계약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이런 경우 시작 시각을 보통 몇 시로 넣어 두시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