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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번 분기 평가를 앞두고 인권보호 안내 확인서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안내는 보호자께 대면으로 하기로 했고, 서식에는 수급자명, 보호자명과 관계, 안내 날짜, 안내한 직원 이름 칸을 넣었습니다.
헷갈리는 건 서명란이에요. 보호자 서명을 받는 칸을 따로 둬야 하는지, 안내 날짜와 안내자만 남겨도 되는지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호동의서에는 이미 보호자 서명이 있어서 중복인가 싶기도 하고요. 신규 어르신은 급여 시작일에 맞춰 안내하고 상담일지에 같이 적으려는데, 기존 어르신 안내를 월초 문자로 대신해도 되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평가 기준 문서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