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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신규 어르신 입소 상담이 잡혔는데 이 일을 직접 맡는 건 처음이라 순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야간보호 상담이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안내할 생각이에요. 계획서에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한 급여 종류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려는데, 낙상·욕창·인지 확인이나 욕구사정은 계약 전에 미리 하는 건지 이용을 시작한 뒤에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공단에는 급여계약을 등록한 다음 급여제공계획서를 넣는 순서가 맞는지도 같이 알고 싶어요. 신규 어르신을 받아 보신 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먼저 챙기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