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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수급자 한 분이 방문 횟수를 주5회에서 주3회로 줄이셨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하루 이용 시간은 그대로인데 횟수만 바뀐 경우라 계약서까지 새로 쓸 필요는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세부변경사유서는 그래도 따로 올려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급여 시간이 30분 이상 바뀔 때만 세부변경사유서를 올렸었는데, 이번처럼 횟수만 달라지고 하루 이용 시간은 그대로인 경우는 처음이라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결국 담당 지사에 전화로 여쭤보고 안내받은 대로 사유서를 새로 올려두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또 생기면 미리 참고하려고 기준을 따로 메모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