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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정원 20명 규모인데, 대표님이 시설장까지 겸직하고 계시는 구조예요. 이번에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다 보니 대표님도 포함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시설장을 맡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오셨는데, 겸직 형태라서 시설장 몫으로도 별도 이수 기준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상 자격증 기준으로만 챙기면 될 것 같긴 한데, 겸직 구조인 센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