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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복으로 일하는데요, 지난주에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에서 세부내용 한 항목이 잘못 기재된 걸 1주일 정도 지나서야 발견했어요.
전체 내용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항목만 정정해서 재통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서 자체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통보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요. 담당자한테 확인해봤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고, 비슷한 경우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봐요. 반기 급여계획이랑 시점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