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센터는 주야간보호이고, 공단 등급변경 결정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변경 시작일이 지난 뒤에 도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 달에도 수급자 한 분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이 변경 시작일보다 열흘 가까이 늦었습니다.
보호자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공단에 직접 가서 출력해 오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편 봉투의 소인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접수대장에는 받은 날짜를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평가에서 변경 계획서 통보일이 늦은 경우 사유를 어디에 남기는 것이 맞는지, 소인 사진 정도로 충분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받아 보신 기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