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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던 어르신이 낙상으로 10일쯤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지표를 알아보고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통보했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직전에 통보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계획서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직후 상태를 기준으로 쓰다 보니, 앞으로 몇 주 사이에 걸음이 돌아오시면 욕구와 목표가 또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새로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쓸 때 재작성 필요 여부에 체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런 경우의 기록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퇴원 후 호전까지 간격이 짧았던 어르신 사례를 겪어 보신 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