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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신 지 두 달쯤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이번 주에만 두 번 오후에 가방을 열어 보시며 지갑이 없어졌다고, 직원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인 제가 어르신과 같이 가방을 열어 보고, 지갑이 안쪽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적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그날 저녁에 전화로 알렸고요. 다만 일지에 적는 문장이 매번 달라서, 나중에 다른 직원이 봐도 같은 상황으로 읽히도록 적는 항목을 정해 두고 싶습니다. 소지품 확인은 어르신 동의를 받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두 명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센터에서는 확인 시각, 동석한 직원, 보호자 연락 여부 가운데 어떤 항목을 일지에 꼭 남기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