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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라 이번 달 근무내역을 마감하다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 지난 추석 연휴에 요양보호사 두 분이 하루씩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두 분 모두 대체휴무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 분은 이번 달 안에 쉬는 날을 잡았고 한 분은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 달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당월에 쉬신 분은 그날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비워 두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넘기는 분은 이번 달 근무시간이 기준시간을 넘게 되는데, 이때 근무내역 화면에 유급휴일대체를 따로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넣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빠듯한 달에는 대체휴무를 당월 안에 못 주는 경우도 생겨서, 실제로 다음 달로 넘겨 처리해 보신 분이 있다면 입력 순서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근무일과 대체휴무 예정일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