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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명 요양원에서 입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 보름이 지나서 대기 중이던 어르신을 그 자리의 특례로 받았고,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 한 명 많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 다른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빈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특례로 들어오신 분을 일반 입소로 돌리면 현원은 정원에 딱 맞게 되는데, 입원하신 분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이 경우 같은 입원자를 기준으로 대기자 한 분을 특례로 다시 받아도 되는지, 입원자 한 분당 특례는 한 번만 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반 입소로 돌릴 때 입소보고를 어떤 순서로 넣는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건보공단 지사에 문의하기 전에 같은 경험이 있으신 기관의 처리 순서를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