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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행정 업무 담당인데요.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 서명 처리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르신 중에 치매로 인해 직접 서명이 어려우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날인도 불가하신 상황이고요. 공단 자료를 찾아보니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셨을 때 현지조사나 청구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으셨나요? 가족분이 매번 직접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방법을 고민 중인데요, 위임장 같은 서류를 받아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