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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님 한 분이 어르신 댁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사업주 확인란에 사고 경위랑 목격자 유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리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고 경위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게 하고, 그날 방문 일정표랑 태그 기록도 같이 첨부해서 냈어요.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해두니 공단에서 추가 자료 요청 없이 한 번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상황 처리하실 때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