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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댁에 하루 세 시간씩 한 달 21일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평일이 22일이나 23일인 달에는 하루이틀 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호자분이 한도액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갱신 조사에서 공단 직원분이 4등급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대요. 보호자분이 그럼 평일에 빠짐없이 들어오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월 한도액이 올라가면 세 시간씩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늘어나는 건지 센터에서 정한 요일은 그대로인 건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센터에 여쭤보기 전에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