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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일지 PC 전송 뒤 서명과 보관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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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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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업무수행일지 PC 전송 뒤 서명과 보관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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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업무수행일지를 PC로 전송한 뒤 내용을 수정하고 시설장 서명까지 마친 경우에도 출력본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서명이 전산에 남는 구조인지, 수정한 뒤 기존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어떤 전송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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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대 때 보호자 상담 내용 인수인계
폐업 질답
폐업 때는 수급자에게 새 기관을 알아보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는 폐업 신고 때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제공 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새 기관 선택·계약과 공단 신고의 세부 순서는 급여종류와 관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정보만으로 하나의 순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업일과 서비스 공백 여부를 정한 뒤 관할 지사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조치계획서와 이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평가 질답
소방훈련 실시확인서를 평가용으로 ‘개원 이후 전부’ 또는 ‘최근 몇 회만’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근거는 이 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 대상이지만, 소방훈련 확인서가 그 보존 조항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연도의 급여종류별 평가지표·매뉴얼에서 증빙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보존기간은 소방 담당기관 기준까지 나누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평가 매뉴얼에 기간이 없으면 최근 자료만 남긴다고 결정하지 말고 관할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자유게시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현행 고시 제23조상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처럼 예외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고, 다른 일정과 겹치거나 월 산정일을 넘길 것 같으면 제공 전에 소속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고시상 산정 조건과 다른 시간을 임의로 합쳐 청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게시판
장기근속장려금은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점의 근무기간이 자동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단 고시 제11조의4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기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지점의 기관기호가 같은지, 직종과 계속근무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는 기관이 월별 청구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기관기호를 알려 해당 기관 청구담당자나 공단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가 질답
평가매뉴얼 확정 시점을 매년 몇 월로 고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단 고시는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평가기간·평가방법·절차 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연도와 급여종류가 정해져야 확정 공고를 찾아볼 수 있고, 공고 전에는 현재 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원본 기록을 보관하는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유게시판
장기근속장려금은 단순히 경력증명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단 고시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기호에서 퇴사·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같은 기관이라면 기관기호나 급여유형이 달라도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로 옮겼다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기관의 대표자와 기관기호, 급여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