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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일곱 달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만 있고 발생 시점 문구가 없어서 센터에 물어봤더니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부여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라는 글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월 입사이고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 지금까지 3일을 썼는데, 1월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기는지 입사 1년이 되는 3월에 또 생기는지 헷갈립니다. 계약서에 기준일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노무 문의는 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쓴 연차 날짜는 제 달력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