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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에 폐업하는 인근 방문요양 센터에서 어르신 열두 분을 저희가 이어받게 됐어요.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전 센터에서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이미 작성해 둔 상태고요.
저희 센터에서 계약서는 새로 쓸 텐데, 욕구사정과 계획서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이전 센터 자료를 받아서 이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용 시작일이 월 중간이 되면 그달 일정과 청구는 어떻게 나누는지도 걱정이고요. 지사에는 아직 문의 전이라 먼저 어르신을 넘겨받아 보신 센터는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특히 이전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