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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에서 사복으로 일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한 달 넘게 계획서 시각보다 매번 20분에서 30분 먼저 어르신 댁에 가십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그래요. 어르신 한 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오신다고 하셨고, 종료 태그도 앞당겨 찍혀서 청구 전에 시간을 맞출 때마다 어긋납니다.
전화로 두 번 말씀드리고 단체방에도 10분 넘게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공지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르신이 편해하시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분께는 시간 변경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지, 구두 안내로 끝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근무시간 기록이 어긋나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날짜별로 어긋난 시각만 적어 두고 있습니다. |